제목 |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수원시) | 작성일 | 10-25 11:26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844 |
본문
1. 질의요지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및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
2.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수원시장은 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는 수원시장
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
는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하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권한이 대행된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행정기
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것이므로, 민간위탁과는 차이
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1. 8. 1. 회신의견 11-0150 참조)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스스로 할수 있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에서는 대행외에도 위탁이
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점,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지방
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시키는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것으로 같은조례 제3조에서는 민
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수원시장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
결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
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147, 행정사무관 박수연, 시행일자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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