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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작성일 10-29 11:00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1,120

본문

답변일시

2014. 7. 28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질의내용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여부확인시 개인별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전체 임금 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지 ?

답변사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로 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음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한 개인별 직급.경력.직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인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동일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간 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