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 작성일 | 10-29 11:00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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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 2014. 7. 28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질의내용 |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시 개인별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 전체 임금 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지 ? | ||
답변사항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로 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음
▪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한 개인별 직급.경력.직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인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동일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간 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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