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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 작성일 10-29 15:44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1,057

본문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폐기물관리법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순천시조례안이라 6조제1항에서는 순천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례안 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2항에서는 평가계획은 같은 조례안 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평가의 목적  필요성(1), 평가대상 기관(2), 평가방법  평가지표(3), 평가범위  시기(4),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5)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례안 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같은 조례안 6  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58조의2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2항에서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8항제2호에서는 시장은 같은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경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3호에서는 같은  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14조의2

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순천시가 폐기물관리법 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58조의2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폐기물관리법 14조제8항제2 전단에서는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대행실적 평가 자체를 대행할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14조제8항제2 후단에서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구로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ㅊ튀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것으로서 같은규정에서 대행실적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구로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거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거단의 구성, 운영 주체가 아닌 한국폐기물협회가 대행할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맞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생략)    법제처의견 : 17-0252,  요청기관 : 순천시 ,  회신일자 :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