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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명하도록 한것을 … 작성일 10-29 16:25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767

본문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1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강북구 조례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도록 한 것을 삭제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있고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것입니다이에 대해 귀청에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강북구조례 한다9조제3항에서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할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면 폐기물관리법 14조제1 본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행 강북구조례 9조제1항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한다) 하여금 수집이나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있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2항은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이나 운반 또는 처리를 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때에는 대행구역  기간(1),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수집운반처리방법(2),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3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3항은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나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있으며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있다고  것은 강북구조례 9조제1  2 또는 강북구조례 일부개정안 9조제1 내지 5항과 같이 대행의 절차 또는 조건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있을 것이고강북구조례 9조제3항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에게 지정지역 외의 처리를 명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22 단서에 따라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어디에도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조례 9조제3항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도록  것을 삭제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견 : 15-0077,  요청기관 : 강북구,  회신일자 : 201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