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 작성일 | 10-30 11:15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858 |
본문
1. 질의요지
가.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환경부지침(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2. 의견
질의 가에 대하여 전주시가 생활폐기물처리업체와 맺는 “계약”의 형태가 무엇이건 간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관련된 규정은 전주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업구역을 확대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될 경우 이는 그 실질상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례안 내용 중 사업구역 확대나 계약기간 연장 외에 평가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나 입찰 참여시 가점부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유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협회에서 자료 보관중
법제처 의견 : 14-0190, 요청기관 : 전주시, 회신일자 : 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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