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 작성일 | 10-30 11:29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750 |
본문
1. 질의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구미시가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다. 구미시가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
라.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개정안 제9조제8항)이나 대행업무가 중단되었음에도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구미시설공단이 기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업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나 대행이 중단되었으나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미시설공단이 기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개정안 제9조제9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협회에서 자료 보관중
법제처 의견 12-0236, 요청기관 : 구미시, 회신일자 :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