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령또는 조례에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 | 작성일 | 10-30 11:34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798 |
본문
1. 질의요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시「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 의견
사안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에 있어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협회에서 자료 보관중
법제처의견 12-0107, 요청기관 : 동두천시, 회신일자 : 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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