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대행.위탁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10-30 11:40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784 |
본문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ㆍ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ㆍ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협회에서 자료 보관중
법제처의견 11-0150, 요청기관 : 익산시, 회신일자 :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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