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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질의 작성일 03-06 10:07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68

본문

1. 질의요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은 업종별로 영업내용을 달리하고 동일 업종내에서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구분 하고 있어 허가증에 허용된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경우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별표6에 의하면 밀폐식 차량, 압축 또는 압착차량, 기계식 장치 부착차량 등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폐기 물을 수집 운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 질의 1>

시 군 구의 폐기물 관련 자체 조례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성상 별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가권 자가 자의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 영업대상 폐기물을 지정하여 각 각으로 허가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인지요?

< 질의 2>

상기와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다른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새로 히 득하여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2.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5)의 작성·검토요령에 따라, 영업대상폐기물의 기재 란에 영업대상폐기물과 더불어 괄호 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시에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자료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