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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 주민 거주지역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불허한 지자체 결정은 정당" (화천군) 작성일 01-20 10:40
글쓴이 사무국장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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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서울경제 보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PXT19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