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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내용 요약분 (2019. 2. 27 개최) 작성일 02-28 10:59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874

본문

2019. 2. 27(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한 제70회 국정현안점검 조정 회의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중 우리업종에  대한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비정규직 17.7만명의 정규직 전환결정 등 고용안정 달성
  ▸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참석 : 복지부‧고용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위원장, 기재부1‧문체부1‧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계청장 등)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ㅇ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ㅇ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 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  민간위탁은 1・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〇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ㆍ시달하겠습니다.

     ②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〇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〇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 필요
          〇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〇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