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작성일 | 01-03 09:53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73.5K) 190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3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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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시행일 : 2023.12.28
○ 대행업체 관련 개정 내용(세부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제16조의3제2항제1호 다목 신설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사항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포함
* 환경부에서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관련 대행예산 반영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 예정임
- 제16조의5,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8 신설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과 관련한 “대행 계약 해지 사유,
계약금액 조정 절차, 수익금 지원 절차 및 방법, 계약 내용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법 제14조의6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개정·시행일 : 2023.12.28
○ 대행업체 관련 개정 내용(세부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제16조의3제2항제1호 다목 신설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사항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포함
* 환경부에서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관련 대행예산 반영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 예정임
- 제16조의5,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8 신설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과 관련한 “대행 계약 해지 사유,
계약금액 조정 절차, 수익금 지원 절차 및 방법, 계약 내용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법 제14조의6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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