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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직영화 전환의 부당성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대상사업) 작성일 07-04 11:14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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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월 중순 생활폐기물업 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