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직영화 전환의 부당성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작성일 | 07-04 11:14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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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고용부. 최종.hwp (29.0K) 510회 다운로드 DATE : 2019-07-04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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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월 중순 생활폐기물업 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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