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회원공간

제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비치 (당부사항) 작성일 12-03 10:26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2,123

첨부파일

본문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주요내용
  -  차량 등으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당부사항
  -  각 업체에서는  별첨 서식을  활용하여 작업 차량 대수대로 작업계획서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자 교육사항중 예방대책은,
      업체(지역)마다 작업 여건, 환경이 다르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중요한 1-2가지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