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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알림(행안부 예규 39호) 작성일 12-12 09:53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953

본문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해놓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안이
 2018. 7. 9일부로 일부 개정되었으니 자치단체와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업종이 단순노무 용역업으로 분류되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간혹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경우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업체가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금번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자료가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 12. 12 관련공문을  각 회원업체로 발송함)